법조계 "윤석열 장모, 차라리 과거에 기소됐으면 집행유예였을 것"

유동주 기자, 박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 2021. 7.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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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박세연 기자 =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대권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조계에서도 예상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령의 노인에 대해 법정구속을 바로 시키고 법원이 검찰 구형량 그대로 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검찰의 기소내용은 최씨가 병원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을 통해 경기 파주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수년에 걸쳐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것 등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은 최씨 등이 관련된 요양병원의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병원이 수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요양급여 전체를 불법 편취 금액을로 판단했다. 최씨 등이 22억 상당을 따로 챙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원이 공단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사기에 의한 편취 금액으로 본 것이다.

병원 운영을 주도했던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그리고 또 다른 동업자로 대부분의 자금을 댄 구모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 기소돼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이 요양병원 재단 공동이사장을 하다 1년여만에 그만 둔 최씨에 대해 병원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주씨와 비슷한 형량으로 선고한 셈이다. 최씨처럼 병원 설립자금을 대 공동이사장이었던 구씨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최씨 형량이 다소 높고 실형인 점이 차이가 난다.

최씨 측은 재판 내내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받을 때까지 명목상 재단 이사에 등재돼 있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병원건물 매매계약에서 모자라는 잔금 2억원을 빌려줬다가 개입하게 됐지만 이후에 계속 빼달라고 했다는 게 최씨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형량에 대해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적정선으로 보이고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이미 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의 형량을 고려하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초지역 한 개업 변호사는 "최씨 측이 공범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려 준 입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몇년 전에 공범들은 다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건이 윤 전 총장의 장모라는 이유로 갑자기 관심 받으면서 친여 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의해 고발됐고 전형적인 정치 사건화 됐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공범들이 처벌받았을 때 같이 기소됐더라면 그 당시엔 지금처럼 사위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났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 경찰에 의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고 고령의 최씨가 법정구속이 된 것에 대해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은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검찰 구형량과 재판부 선고형량이 같은 경우가 많진 않지만 공범이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사안이라 무죄가 되지 않는 한 3년 징역형이 그대로 선고된 것도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까지 한 사안은 일단 걸리면 국고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유죄가 잘 인정된다"며 "과거에 경찰단계에서 최씨를 입건하고 검찰 기소까지 됐으면 오늘 정도의 형량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검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고 5년만에 이렇게 수사기관의 판단이 180도 달라지는 건 사법체계의 신뢰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5년 공범들과 함께 수사대상이 됐지만 입건도 되지 않았던 그 당시는 윤 전 총장이 전면에서 잘 나가던 시기도 아니었고 검경수사권을 두고 대립이 있어 예민하던 때라 장모를 일부러 봐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장모가 다시 고발돼 기소된 후에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도 부각되면서 재판에 쏠린 눈이 너무 많아서 무죄가 나오긴 애초에 어려웠고 공범과 비슷한 형량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최씨가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손 변호사는 "1심 재판부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다투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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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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