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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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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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출금 이자도 3%를 지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와 업무협약을 하고 오는 7월 5일부터 30일까지 청년 50명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는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자 지원은 지속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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