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캠프, 장모 1심 구속에 "별도 입장 없다"

유영규 기자 2021. 7.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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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 측은 오늘(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74)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해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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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 측은 오늘(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74)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측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 "모든 대응은 최 씨의 법률대리인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법에는 예외가 없다'고 한 만큼 법에 따라 항소심 등의 형태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해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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