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 구속

정반석 기자 2021. 7.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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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의정부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관여하고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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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의정부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관여하고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계약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 재생산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돈을 빌려줘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동업을 하거나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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