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당 25만 원+α ·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준다

화강윤 기자 2021. 7. 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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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담긴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가구원 수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연소득 1억 원 정도면 지원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상한을 둔 데 반해 이번엔 5명이든, 6명이든 가구원 수 대로 1인당 25만 원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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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담긴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가구원 수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연소득 1억 원 정도면 지원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상한을 둔 데 반해 이번엔 5명이든, 6명이든 가구원 수 대로 1인당 25만 원씩 받습니다.

저소득층 약 300만 명은 10만 원씩 더 주어집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더 세분화해 방역 조치 수준이 강할수록, 기간이 길수록, 매출 규모가 큰 곳일수록 지원금이 많아집니다.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야 한다는 조건 탓에 사각지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2019년 이후에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면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라 코로나 이후인 2020년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입니다.

[최현수/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피해가 큰 업체에 지원금을 더 주다 보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상인들이 지원을 적게 받는 모순도 생깁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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