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사저 111억 원 낙찰..재산 환수 시작

정윤식 기자 2021. 7. 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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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집이 11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벌금과 추징금이 187억 원 정도인데, 그 돈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검찰이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했는데, 이 금액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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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집이 11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벌금과 추징금이 187억 원 정도인데, 그 돈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검찰이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78년 매입한 논현동 자택입니다.

대지 673㎡, 건물 60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주택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공매에서 응찰자 1명이 참가해 이 집을 111억 5천6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자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했는데, 이 금액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 넘겨졌습니다.

논현동 사저가 낙찰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건물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는 부인 김윤옥 여사가 우선매수청구권을 이용해 사저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는데, 검찰의 강제집행으로 이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인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의 이의가 접수된 사실은 없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며 이의 제기에 크게 개의치 않겠단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도 다음 달 공매 입찰에 부쳐집니다.

2017년 4월 매입한 이 집의 감정가는 31억여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죄 등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조무환)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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