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몰래 영업' 유흥주점..32명 적발

박재현 2021. 7.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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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국인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 업주와 이용객들이 적발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접객원 12명과 한국인 업주 1명, 이용객 19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유흥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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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유흥업소 외국인 접객원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국인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 업주와 이용객들이 적발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접객원 12명과 한국인 업주 1명, 이용객 19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소는 수도권 유흥업소에 대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이어왔다. 단속을 피하고자 내부에서 CCTV를 통해 외부를 확인하고, 예약된 손님만 출입을 허가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접객원들을 강제 퇴거하고, 단속된 업주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이용객 등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인 안성시청이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유흥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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