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 돈 적어도 20억짜리 집 있으면 지원금 못 받을 수도

세종=김훈남 기자 2021. 7. 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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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파악을 위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되 자산보유액과 가구원 구성 등도 고려해 재난지원금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소득하위 70%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2차 추경안 제출 당시 사용한 방식을 준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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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파악을 위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되 자산보유액과 가구원 구성 등도 고려해 재난지원금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과 금융소득이 있는 가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33조원의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총 10조4000억원 규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80% 가구에 가구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한 없이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된다.

TF는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80% 선별에 주력한다. 기본이 되는 자료는 건보료다. 올해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으로 연간 소득 하위 80% 가구는 △1인 가구 4386만7944원 △2인 가구 7411만3896원 △3인 가구 9561만4800원 △ 4인가구 1억1703만960원 △5인가구 1억3817만6952원 △6인가구 1억5908만6472원 이하다.

건보료 기준이 곧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가르진 않는다. 정부는 건보료 자료만으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정확하지 않고 전체 가구원수 및 가구원 중 취업자 수에 따라 소득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른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소득하위 70%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2차 추경안 제출 당시 사용한 방식을 준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등 가입형태와 가구원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 부담금 기준을 내놨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8만8344만원, 4인 가구는 월 23만765만원 미만 건보료를 내면 소득하위 70%에 해당한다고 보는 식이다.

여기에 직장에서 버는 월급은 적지만 고액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제외해야한다는 이유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뺐다. 당시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됐지만 올해 2차 추경에서는 이같은 기준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이 9억원이면 공시가격은 15억원이란 뜻이다. 시가 반영률은 주택마다 제각각이지만 70%라고 가정하면 21억원 안팎이다. 집값이 20억원이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해 소득하위 70% 기준은 맞벌이 부부 등 가구 내 취업자수를 반영하지 않은 만큼 올해 기준 산정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언론인터뷰에서 "연봉 1억원이 대상(기준)이라고 하는데 맞벌이해서 1억원이면 중산층"이라며 "국회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 TF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70% 재난지원금 설계 시 만들었던 건보료 및 고액자산 기준을 준용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일정에 맞춰 재난지원금 지급기준도 확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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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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