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차에 갇혔어요" 119 신고..착각에 빠진 '음주운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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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2시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이 차 안에 갇혔다는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A 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풍기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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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차에 갇혔다고 착각한 30대가 스스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2시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이 차 안에 갇혔다는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잠시 후 A 씨는 119에 전화해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인근 지구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A 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풍기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경찰관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겠다"며 계속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그 외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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