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편취 의혹' 윤석열 장모..檢, 2번째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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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의 추모공원 사업 편취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또 재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1월 노모씨는 최씨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최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씨(82)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해 12월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5일 재차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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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의 추모공원 사업 편취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1월 노모씨는 최씨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최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씨(82)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해 12월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5일 재차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최씨와 김씨가 뺏어갔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노씨는 2015년 경영권 상실위기에 처하자 김씨와 최씨가 접근해왔고 이들은 노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10%(7억원 상당)를 활용해 오히려 노씨를 해임했다고 주장한다.
노씨는 김씨를 공증증서부실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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