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정부 감사 결과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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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 막말을 해 정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 건의' 결정을 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일) 오전 김 회장에게, 측근 채용 지시 및 막말·폭언 등에 대해 한 달 여간 감사를 벌인 결과 '해임 건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김 회장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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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 막말을 해 정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 건의' 결정을 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일) 오전 김 회장에게, 측근 채용 지시 및 막말·폭언 등에 대해 한 달 여간 감사를 벌인 결과 '해임 건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김 회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부는 감사를 통해 해임 건의, 또는 엄중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열흘 간 김 회장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최종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 회장의 직무는 정부가 이의 신청 사유까지 모두 검토해서 최종 통보를 하는 열흘 뒤에 정지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욕설·막말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호소한 조직 내 '2차 가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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