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아"..남해 13살 여중생 사인은 '장기 파열'

최승균 2021. 7. 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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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화장실에서 밀쳐 세면대 머리 부딪혀
경찰, 40대 계모 아동학대살해죄로 적용
지난 3월 부부 별거 후 상습학대 심해져
아동학대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13살 여중생 학대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은 사망 당일 계모로부터 복부를 수차례 발로 차고 밟히는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모는 사건 당일 2시간이 넘게 아이를 폭행했으며 심지어 화장실로 들어가는 아이를 밀쳐 머리가 세면대에 부딪혀 있는 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여성특별청소년수사대는 1일 남해군 고현면 자택에서 자신의 의붓딸(13·중1)을 때려 숨지게 한 A(40)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중학생 의붓딸 B(13)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치사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그간의 조사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했다.올초 '정인이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이후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습아동학대 혐의도 새롭게 추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20분부터 11시30분까지 자신의 의붓딸에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밟는 등 2시간이 넘도록 상당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월부터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하면서 상습 폭행하고 폭행의 강도도 심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아이가 말을 안듣다"는 이유로 밀쳐 아이가 문에 부딪혀 머리가 3~4㎝ 찢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에도 아이의 배를 발로 차고 밟기도 했고 이때문에 아이의 복부가 팽창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의붓딸을 공식적으로 경찰이 확인한 상습폭행만 4건이다.

A씨와 남편은 7~8년전에 재혼했으나 수개월전부터 별거중이었다. 특히 A씨는 폭행전날 오전 협의이혼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통화로 남편과 크게 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사건 당일 아내가 "아이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 새벽 2시20분께 집에 와보니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진술 등을 미뤄 (계모가) 아이의 복부를 밟고 차면서 장파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건당일 쓰러져 있는 아이를 조치하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고 그동안 상습폭행이 이뤄진 것도 확인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남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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