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이번에는 악플러에 패소.."표현수위 안 높아"

최현만 기자 2021. 7. 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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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씨(30)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번에는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씨가 최씨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댓글을 단 A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최씨는 지난 3월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에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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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가 저하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의견 게시나 감정 토로 차원에서 댓글 작성"
최종범씨./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씨(30)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번에는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씨가 최씨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댓글을 단 A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사건 각 댓글에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있으나 표현 수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죄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다룬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일반 독자가 언론매체나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모욕에 의한 범죄나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언사나 욕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3월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에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댓글 작성자 6명 중 1명에게 최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한 최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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