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경찰·기자에 금품' 수산업자 2008년부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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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8∼2009년 36명을 상대로 1억6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6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현재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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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8∼2009년 36명을 상대로 1억6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6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사기 수법은 다양했다.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공탁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챙겼다.
그는 2008년 8월 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경찰관 재산을 가압류할 공탁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공탁 비용과 등기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1천364만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속이고 '비용을 입금하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법률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경력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밖에 가입 신청서나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 구매해 개통하거나 정수기 임차를 신청해 임대 서비스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형사 책임을 피하려고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가 기각돼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돼 풀려났다.
당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6천444명이었으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생계형' 사범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씨는 현재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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