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백신 부작용 172건 보상 결정..중증환자 간병비 지원

박다영 기자 2021. 7.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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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172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291건 중 172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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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172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291건 중 172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됐다.

30만원 미만의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212건 중 153건, 30만원 이상의 보상을 신청한 사례 79건 중 19건에 대해 보상한다.

이번에 보상이 결정된 172건은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이다.

2건은 결정을 보류하고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개최된 제1차에서 제4차까지 보상위원회의 총 심의건수는 713건이고 이 중 525건(73.6%)이 보상을 받게 됐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30만원 미만 보상 신청 사례 602건 중 494건이, 30만원 이상 111건 중 31건이 보상을 받는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중증환자에 1일 5만원 간병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백신과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증환자에 피해보상금으로 하루 5만원 범위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망하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된 사람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간병비가 발생하면 하루 5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피해보상금은 입원 환자에 대해 1일당 5만원의 정액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에는 간병비가 제외돼 있어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책이 개선됐다.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중 간병비는 피해보상금의 간병비 수준을 고려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된다.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총 8명 중 지원을 신청한 4명 중 3명은 지원절차가 완료됐고, 1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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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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