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친자녀 학대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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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10살 조카를 물고문하고, 개의 대변을 먹게 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조카에 대한 A씨 부부의 학대가 집 안에 함께 있던 친자녀 2명 앞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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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10살 조카를 물고문하고, 개의 대변을 먹게 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오늘(1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무속인 이모 34살 A씨와 이모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카에 대한 A씨 부부의 학대가 집 안에 함께 있던 친자녀 2명 앞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매우 많은 부분 때리고 학대하고 욕을 하는 장면을 친자녀 2명이 모두 목격했다"며 "어린 동생이 학대 받는 과정을 지켜본 자녀들의 정서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추가 기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본 사건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10살 조카를 3시간 동안 때리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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