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 제한' 소상공인 지원금, 우린 얼마나 나올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확정한 2차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3조 3천억 원의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업체의 매출 규모, 업종 등 피해 정도를 24개로 세분화해서 적게는 100만 원,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와 이런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2차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3조 3천억 원의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업체의 매출 규모, 업종 등 피해 정도를 24개로 세분화해서 적게는 100만 원,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와 이런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 해당합니다.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조치 기간이 짧은지 긴지 따지는 기준은 앞으로 사업 공고를 할 때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김건희 '쥴리' 거론, 치명적 실수”
- 지하철서 여성 다리 '찰칵'…30대 남성 검거했더니 '불법 촬영' 900장 우르르
- 심경 밝힌 이재영 “크게 반성하지만 억울한 건…”
- '브아걸' 가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인정 “우울증·수면 장애 겪어”
- '강남 만취 뺑소니 · 역주행' 재벌 3세, 누군가 봤더니
- 주삿바늘 찔렀다 빼고 끝?…필리핀 황당 접종
- “왜 나를 고소해”…헤어진 여자친구 부모 해치려다 붙잡힌 남성
- 배달 김치찜 속 목장갑…사장은 “그럴 리 없다”
- “어차피 안락사?” 도살장서 구조된 개들, 어떻게 될까
- 윤석열 “입당보다 정권 교체 우선…서두르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