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는 친구 끝까지 쫓아가 살해한 20대..검, 징역 20년 구형

김민정 기자 2021. 7.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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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의 체형을 거론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A씨 측은 친구를 살해한 건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렀으니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1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 오피스텔과 엘리베이터에서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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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의 체형을 거론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술에 취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친구를 살해한 건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렀으니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석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며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1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 오피스텔과 엘리베이터에서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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