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에 복어 독이 효과?..불법 제조 · 거짓 광고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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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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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복어알이나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량으로 나눠 판매한 업체들이 식품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복어알을 복어 추출액에 넣어 만든 뒤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약 105㎏, 시가 720만 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또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만들어 약 114㎏, 약 1천575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면서는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 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습니다.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과 내장, 껍질, 간 등에 독이 들어 있어 복어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 1399)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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