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의도 절반 면적' 사유지 무단점유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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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민간 사유지 141만4000㎡를 무단점유 중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의 군부대 주둔지·진지 등 국방·군사시설 내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이용현황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방부는 올 9월까지 이들 무단점유 사유지의 토지소유자를 확인한 뒤 11월부터 각 소유자에게 우편을 통해 군의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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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 당국이 민간 사유지 141만4000㎡를 무단점유 중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의 군부대 주둔지·진지 등 국방·군사시설 내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이용현황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군의 무단점유 사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로서 토지대장 기준으로 총 1464명이 소유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들 사유지 점유에 따른 국가배상과 함께 임차·매입 등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 국방부가 추산한 배상액은 약 142억원(공시지가 기준·5년)이다.
국방부는 또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 9월까지 이들 무단점유 사유지의 토지소유자를 확인한 뒤 11월부터 각 소유자에게 우편을 통해 군의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2.0'의 주요 과제로 선정한 이후 2019년 3월부터 무단점유 토지소유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국방부에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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