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접종자 실외 NO마스크..2m 이상 떨어질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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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았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최소 자격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부터 생깁니다.
이렇게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등산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큰 원칙상으로는 사람이 다수 모이는 밀집된 공간의 실외라고 하면, 계속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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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았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사람과 2m 이상 떨어질 때만 허용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최소 자격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부터 생깁니다.
이렇게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등산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공원이라도 사람이 많거나 여럿이 줄지어 등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최근 물총 놀이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파가 몰리는 놀이공원이나 유원지에서도 벗으면 안 되고, 또 스포츠 경기나 야외 공연 관람할 때는 물론 집회, 행사 때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즉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밖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당초 백신 인센티브를 말할 때 이 2미터 규정은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 확산세에 조심스러워 졌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큰 원칙상으로는 사람이 다수 모이는 밀집된 공간의 실외라고 하면, 계속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차 접종자는 예고한 대로 실외 모임 인원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받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 모임에서도 열외가 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은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 즉 큐알코드 외에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스티커로도 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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