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백신 접종자 실외서 'No마스크'..당국 "2m 유지 못하면 마스크 써야"

이동준 2021. 6.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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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이나 대중문화 공연, 야외 공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며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공간,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없고 한적한 실외공간에서는 1차 접종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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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코로나19, 매우 엄중한 상황" / 확진자 급증시 거리두기 상향 시사
국민건강보험.
 
오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정부는 다만 “2m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공원이나 실외 행사에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2m 이상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고, 매우 한적한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어져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유원지와 놀이공원 등은 사실 공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좁은 근린공원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등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인센티브(혜택) 방안은 예방 접종을 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1차 이상 접종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서는 계속 의무이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 등 벌칙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이나 대중문화 공연, 야외 공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며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공간,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없고 한적한 실외공간에서는 1차 접종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도 이날 오후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집회, 공연, 행사 등이 있는 실외에서는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 중반까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서울에서만 300명대 중반 규모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비중이 8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20대와 30대 젊은 층 집단감염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어 방역에 경고등이 울렸다”며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서울·경기·인천 등은 이행 기간을 적용하는 2주간을 특별방역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는 학원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은 물론 진료소 운영 시간 확대 등 검사를 확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종에 대해선 한번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하고 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 해당 지역 동일 업종 전체에 운영 제한 등을 적용키로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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