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검사 비위 종결 내역 요구..검찰은 거부

배준우 기자 2021. 6. 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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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검찰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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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에 지난 1월 21일∼5월 31일 사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검사 관련 사건 목록과 결정서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검찰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해당 자료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라는 근거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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