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사전투표지 이상 없어"

배준우 기자 2021. 6. 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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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천 연수을(乙) 지역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검증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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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천 연수을(乙) 지역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검증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지역 당선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위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간 표 차이가 선거 직후 개표 때보다 줄어들었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그제(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어제 오전 7시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검표 검증 결과 정 의원은 5만 2,678표를 민 전 의원은 5만 64표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는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전투표지 4만 5,593표에 기재된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했습니다.

판독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번호나 중복된 번호가 기재된 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증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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