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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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오늘(30일)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이 중사를 1년 전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준위도 군인 등 강제 추행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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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오늘(30일)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혹은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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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 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노 모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죄와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로 구속기소 하고, 노 모 상사를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이 중사를 1년 전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준위도 군인 등 강제 추행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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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진압하다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소방관이 끝내 숨졌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오늘 새벽 노 모 소방사가 치료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 소방사는 울산 중구의 상가 건물 화재를 진압하면서 인명 수색을 벌이던 중 갑자기 번진 불로 화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노 소방사는 지난해 1월 임용돼 화재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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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유명 프로 복싱선수가 식사를 함께하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고소인이 지난 3일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A 씨가 다른 지인들과 저녁을 먹다가 옆에 앉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알려진 A 씨는 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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