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논란' 조국, 조선일보에 10억 원 손배소

안희재 기자 2021. 6.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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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모습 등이 담긴 삽화를 성매매 사건 보도에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 대리인은 오늘(30일) 조 전 장관과 딸의 삽화 이미지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기자,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과거 조 전 장관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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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모습 등이 담긴 삽화를 성매매 사건 보도에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 대리인은 오늘(30일) 조 전 장관과 딸의 삽화 이미지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기자,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실수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며 상습적인 범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과거 조 전 장관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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