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수뇌부, 백운규 '배임죄' 기소 저지.. 법치 파괴 행위다

2021. 6. 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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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지난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만장일치'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돌아온 건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하고 배임죄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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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지난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만장일치’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백 전 장관과 정 전 사장에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돌아온 건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하고 배임죄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경력 20년이 넘는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반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떠넘겨 정권 부담을 덜어주려는 꼼수이자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다. 채 전 비서관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 수사가 적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대전지검이 부장검사 회의를 연 건 그만큼 사안이 중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 전 장관 등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여러 차례 기소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검찰 수뇌부가 정권 방패막이를 자처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방침을 수차례 대검에 보고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검찰 수뇌부가 배임죄 적용을 막으려는 것은 손해배상소송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2018년 4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말한 이후 본격화됐다. 월성 1호기는 개·보수에 70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조기 폐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원전 수사, 김학의 사건 등의 권력수사팀을 해체하는 학살 인사를 단행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기소를 미루면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다. 검찰이 수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서 가리면 된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지휘한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사정수사 검사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그간 수사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검찰총장의 책무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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