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제 시행, 국민 불편 없도록 문제점 보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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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던 단일 조직이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광역시장·도지사 소속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뉜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위의 111명 위원 중 남성이 80%가 넘고, 고위직 경찰 출신이 적지 않다고 한다.
자치경찰위와 지방 토호 간 결탁이나 광역시장·도지사의 무리한 경찰 인사 개입을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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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지역별 치안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서울·경기 등과 달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예산부족 탓에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산과 인사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급격한 체계 변화에 따라 각 경찰 조직 간 업무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자치경찰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도 문제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위의 111명 위원 중 남성이 80%가 넘고, 고위직 경찰 출신이 적지 않다고 한다. 남성 중심의 자치경찰위로는 갈수록 커지는 젠더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여성과 지역사회단체 등으로 문호를 넓히는 게 맞다. 자치경찰위 일부 위원들은 사기업을 운영하거나 지자체장 후원회장을 맡아 자격이 의문시된다. 자치경찰위와 지방 토호 간 결탁이나 광역시장·도지사의 무리한 경찰 인사 개입을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자치경찰제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성공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 경찰 12만명의 절반인 6만5000여명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잘만 운영하면 주민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체감 치안 만족도를 높여줘야 한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예상되는 혼선은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이행하는 데 자치경찰이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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