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제 시행, 국민 불편 없도록 문제점 보완하길

2021. 6. 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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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던 단일 조직이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광역시장·도지사 소속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뉜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위의 111명 위원 중 남성이 80%가 넘고, 고위직 경찰 출신이 적지 않다고 한다.

자치경찰위와 지방 토호 간 결탁이나 광역시장·도지사의 무리한 경찰 인사 개입을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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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던 단일 조직이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광역시장·도지사 소속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뉜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근본적으로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이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와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지역별 치안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서울·경기 등과 달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예산부족 탓에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산과 인사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급격한 체계 변화에 따라 각 경찰 조직 간 업무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자치경찰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도 문제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위의 111명 위원 중 남성이 80%가 넘고, 고위직 경찰 출신이 적지 않다고 한다. 남성 중심의 자치경찰위로는 갈수록 커지는 젠더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여성과 지역사회단체 등으로 문호를 넓히는 게 맞다. 자치경찰위 일부 위원들은 사기업을 운영하거나 지자체장 후원회장을 맡아 자격이 의문시된다. 자치경찰위와 지방 토호 간 결탁이나 광역시장·도지사의 무리한 경찰 인사 개입을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자치경찰제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성공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 경찰 12만명의 절반인 6만5000여명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잘만 운영하면 주민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체감 치안 만족도를 높여줘야 한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예상되는 혼선은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이행하는 데 자치경찰이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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