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前대변인 입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김형주 2021. 6. 29. 22:51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변인과 한 종편 방송사 앵커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혐의 등을 받는 수산업자 김 모 회장을 수사하다가 김 회장이 이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생활체육단체 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의 취임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변인은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에 선임되고 열흘 뒤인 지난 20일 돌연 사임해 여러 추측을 낳았다. 당시 그는 사퇴 이유를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김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B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B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이틀 뒤인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좌천됐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애처가` `엉덩이탐정`…尹, 페북에 셀프소개
- 1만800원 vs 8720원 동결…`내년 최저임금` 노사 줄다리기 팽팽
- 방역 위반 땐 즉시 영업정지…7월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 "오거돈 치매 아니다…권력 이용한 성폭력" 법원 징역 3년 선고
- "1차 아스트라, 2차 화이자 맞으면…아스트라 두 번보다 항체 10배"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국장에서 미장으로...머니 대이동
- “케이티 둘째 임신”…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된다[공식입장]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