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前대변인 입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김형주 2021. 6. 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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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변인과 한 종편 방송사 앵커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혐의 등을 받는 수산업자 김 모 회장을 수사하다가 김 회장이 이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생활체육단체 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의 취임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변인은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에 선임되고 열흘 뒤인 지난 20일 돌연 사임해 여러 추측을 낳았다. 당시 그는 사퇴 이유를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김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B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B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이틀 뒤인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좌천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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