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월 2주간 특별방역점검..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동우 2021. 6. 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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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각 시도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학원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 밀집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원 근무자와 학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방역기간에 식당, 카페, 학원 등 다중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시설별로 보면 유흥시설과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운영제한시간 준수 여부,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역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집합금지 처분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선제검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평일 기준 오전 9시∼오후 9시로 2∼3시간 더 연장하고 주말·공휴일 운영시간도 각각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감염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와 종사자, 학원강사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감염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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