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징역 2년 6월
곽근아 2021. 6. 29. 21:59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법정형이 강화된 뒤에도 피의자가 음주 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은 죄책이 무겁고 재범이 우려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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