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광복절부터 시행
KBS 2021. 6. 29. 21:26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은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돼 8월 16일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됩니다.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올해는 모두 나흘의 휴일이 추가됩니다.
단, 대체공휴일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동자 360만여 명이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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