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승소.. 시총 1조달러 돌파

장형태 기자 2021. 6.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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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AFP 연합뉴스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정부와 46개 주(州)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규제 리스크를 벗은 페이스북 주가는 4% 가까이 급등하며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약 1131조원)를 넘어섰다. 반면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28일(현지 시각)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주정부 46곳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소설미디어 업계를 독점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착취하고 있다’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소셜미디어업계는 틱톡 같은 신생 업체가 급성장하고 있는 경쟁 시장”이라는 페이스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또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소셜미디어), 왓츠앱(메신저) 인수를 무효화해달라”는 정부 측 요구도 기각했다. 정부 측은 “페이스북이 잠재적 경쟁자들을 인수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시간이 너무 흘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다.

다만 재판부는 “30일 내에 원고 측이 다시 수정된 근거를 제시하면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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