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고정현 기자 2021. 6. 29. 2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 4개 공휴일에 대해서, 이어지는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 4개 공휴일에 대해서, 이어지는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