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수칙 위반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김향미 기자 2021. 6. 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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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특별방역점검 실시
1일부터 '새 거리 두기'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선제검사 및 진단검사 강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새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인 수도권에선 2주 이행기간 6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 수는 446명(전체의 79.6%)에 달한다. 주간 단위(6월4주차)로도 전국 확진자 중 수도권 비중이 74%까지 치솟았다. 학원, 주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대규모 모임 등이 이어져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새 거리 두기 체계는추진하되, 방역관리 강화에 초점을 둔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학원 등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동종 업종 전체 운영제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 등 4개국을 델타 변이 유행국가로 설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대책을 보면 서울시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평일은 오후 9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고, 학원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진단검사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학원 강사 등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콜센터·물류센터·외국인 밀집사업장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7개 업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검사 1회를 추가 실시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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