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빨간날 4일 늘었다
[경향신문]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주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응하는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됐다.
현재 공휴일에 대한 근거는 법이 아닌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주중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칠 때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법은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나, 올해 광복절 이후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부칙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토요일인 한글날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명시한 ‘여순사건 특별법안’도 발의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반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덧씌워 군이 민간인 1만여명을 사형시킨 국가폭력 사건이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조사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뒀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경남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인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3·15 의거 보상법)도 처리됐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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