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휴일 4일 더"..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
[뉴스리뷰]
[앵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광복절을 비롯해 올해 총 나흘의 공휴일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잡음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6일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일요일과 겹치며 많은 직장인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도 일요일이지만 하루 뒤인 월요일 휴일이 생깁니다.
<현장음> "잃어버린 공휴일을! (다 같이) 찾아드립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즉각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을 늘려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휴일에서 차별이 생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휴일 양극화'라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편 국회는 이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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