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소상공인 고통 안중에 없나

2021. 6. 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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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해온 경영계의 요구가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기업마다 경영환경과 부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와 업종을 함께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또 4개 권역으로 구분된 지역별 최저임금을 기초로 업종별 차등화도 함께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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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해온 경영계의 요구가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전원 참여한 표결의 결과는 반대가 15표로 찬성(11표)보다 많았다.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현실적 요구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운 노동계의 반대에 밀려 무산된 건 안타까운 일이다.

최저임금 차별화는 업종·지역·연령별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기업마다 경영환경과 부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와 업종을 함께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지역별 차등화, 연령별 차등화 등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선 다양한 방식의 업종·직종·지역별 차등화가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까운 일본은 지역 노종자의 생계비와 임금, 사업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 4개 권역으로 구분된 지역별 최저임금을 기초로 업종별 차등화도 함께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업종과 지역별로 근로 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인 게 현실이다. 이를 무시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또한 위축된 기업투자로 인해 고용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도가 없다. 특히 '고임금·저생산성' 산업 구조 속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최저임금 일률 적용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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