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해 10억 챙긴 대기업 비서, 징역 3년 6개월

김정호 2021. 6. 29.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인카드로 10억원 상당의 회사 상품권을 구매한 후 거래소에 되파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기소된 모 대기업 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회사 상품권을 확보하고 이를 되팔아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A 씨는 2020년 5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거짓말로 회사로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회사 측도 엄벌 요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인카드로 10억원 상당의 회사 상품권을 구매한 후 거래소에 되파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기소된 모 대기업 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서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에 모 대기업에 입사했다.  A 씨는 회사 상품권을 확보하고 이를 되팔아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21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9억36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 교부 업무를 하던 A 씨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교부할 양보다 더 많은 상품권을 담당 부서에 요청하고 추가로 받은 상품권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A 씨는 2020년 5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거짓말로 회사로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의 죄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사도 A 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