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해 10억 챙긴 대기업 비서, 징역 3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인카드로 10억원 상당의 회사 상품권을 구매한 후 거래소에 되파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기소된 모 대기업 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회사 상품권을 확보하고 이를 되팔아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A 씨는 2020년 5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거짓말로 회사로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10억원 상당의 회사 상품권을 구매한 후 거래소에 되파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기소된 모 대기업 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서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에 모 대기업에 입사했다. A 씨는 회사 상품권을 확보하고 이를 되팔아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21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9억36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 교부 업무를 하던 A 씨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교부할 양보다 더 많은 상품권을 담당 부서에 요청하고 추가로 받은 상품권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A 씨는 2020년 5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거짓말로 회사로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의 죄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사도 A 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입장문에 서울대생 반응 "말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 우주 얘기만 나오면 '고공비행'…주가 112% 급등한 종목
- 취업률 70%…이재용이 직접 챙긴 삼성 SW교육 정원 확 늘린다
- "한국 떠나고 싶다"…2세 경영자들의 '속앓이' 이유가
- '서학개미의 변심'…테슬라 대신 로블록스 샀다
- '화상고' 김기욱 "다리 절단 수술 후 작은 것에 감사…現 월 매출 1억 원 사업가" [종합]
- '이혼' 김민아 "딸 때문에 김태환 청혼 거절, 많이 울었다" ('애로부부')[종합]
- '홍콩댁' 강수정, 고급아파트 즐비한 부촌으로 이사 '온화한 미소'[TEN★]
- '16kg 감량' 이창훈 "♥17살 연하 아내와 각방쓴다" 고백 [종합]
- 방탄소년단, 빌보드 핫 100 5주 연속 1위…"무섭고 기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