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작하는 거 못 봤다"..면사무소 "처분 요청할 것"

유수환 기자 2021. 6.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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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8일) SBS가 보도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관할 면사무소가 "경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주말 또는 체험농장'을 해야 하는데, 김 비서관은 "2018년 가을부터 땅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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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靑 비서관 부인의 양평 땅 의혹


어제(28일) SBS가 보도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관할 면사무소가 "경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김 비서관은 부인이 보유한 942㎡ 규모의 밭이 '체험농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주말 또는 체험농장'을 해야 하는데, 김 비서관은 "2018년 가을부터 땅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이웃 주민은 "지난 4년간 경작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옥천면사무소도 오늘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경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위 기관인 양평군청에 처분을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 역시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지만,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조속히 처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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