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형제, 사문서 위조·공금 횡령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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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형제(본명 강동철)가 사문서 위조 및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찰은 용감한형제의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감한형제 및 소속사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사무엘 측은 용감한형제를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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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용감한형제(본명 강동철)가 사문서 위조 및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찰은 용감한형제의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감한형제 및 소속사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가수 김사무엘 측은 2019년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거론하며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사무엘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스케줄을 거부해 손해를 입었다”고 반박하며 김사무엘을 상대로 1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사무엘 측은 용감한형제를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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