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쳐서..70대 노인 마구 때린 男 "살해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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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세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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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세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B 씨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CCTV 영상, 피해자의 가족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A 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상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발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밟거나 차는 등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이유에 대해서 A 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피해자가 '뭘 보냐'라고 했고 '가던 길 가세요'라고 하자 '뭔데 나한테 반말하느냐'고 큰 소리를 역정을 내 순간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폭행을 중간에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봉변을 당한 B 씨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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