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패소한 넷플릭스, 네이버 만큼 망사용료 낼까

김나인 2021. 6. 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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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소송에서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공짜망'을 이용하던 넷플릭스가 협상에 나설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등을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양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기 보다는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칫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2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분쟁에서 패소했지만, 양측이 망 이용대가 협상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넷플릭스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법원은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인정한 셈"이라며 "향후 넷플릭스 반응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부당이득 청구 소송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CP(콘텐츠공급사)의 망 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의무를 확인한 세계 최초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항소를 통해 이번 결과에 불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지 2주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넷플릭스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현재 본사 법률팀과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과 함께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부 판결은 CP가 인터넷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망사용료 협상에서는 여지를 뒀다는 데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망사용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구체적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넷플릭스가 국내 CP인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가 단순 금액이 아니라 일종의 자사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OCA)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가 협력에 나서겠다면서도 자사 정책인 오픈커넥트를 고수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넷플릭스 측은 "1조원의 금액을 투자해 개발한 오픈커넥트를 사용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가 다른 나라에서도 인용될 여지가 있고,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 정책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항소해 소송이 장기화 되면 망 사용료 협상은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SP 입장에서는 당장 계약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1심 판결이 향후 글로벌 사업자들 망 이용대가 기준이 될지도 미지수다.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이나 국내 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ISP 사업자와 협상할 때 이번 판례를 적용하기를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망 이용대가 비용을 받으려면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력이 강한 넷플릭스가 네이버나 카카오 만큼 돈을 내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얼마를 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자칫 넷플릭스가 실리를 챙길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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