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여기어때 '광고계약 갑질'..쿠폰 금액·노출순서 '깜깜'

박규준 기자 2021. 6.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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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철이라 숙박 애플리케이션 통해 모텔이나 호텔을 많이 예약하실 겁니다.

그런데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대형 숙박앱이 숙박업소들과 광고계약을 맺으면서 할인쿠폰을 얼마나 주고, 광고노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핵심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모텔 등 숙박업소는 매출의 60% 이상을 숙박앱을 통해 얻습니다.

여기에 할인쿠폰까지 주면서 고객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숙박업소가 이 할인쿠폰을 받으려면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숙박앱에 최대 월 500만 원씩 광고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숙박앱들은 광고비의 일정비율만큼을 숙박업소에 쿠폰으로 줍니다.

문제는 업주 입장에서 광고비의 정확히, 얼마만큼을 쿠폰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김 모 씨 / 서울 내 모텔 운영 : (쿠폰을) 60만 원, 70만 원 지급한다 딱 그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광고) 계약서가 없어요. (제가) 250만 원짜리 광고하겠다고 문자 보내면 (숙박앱이)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입금해요, 그럼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지급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광고비의 10~25%라고 범위만 표시했고, 여기어때는 아예 계약서에 이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특히 야놀자는 모텔 등 숙박업소의 동의나 서명도 없어 멋대로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야놀자 관계자 : (서명 안 받은 것 관련)따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7월부터는 쿠폰 발급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광고상품 이용약관 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지적으로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업소용 홈페이지나 약관에 쿠폰발급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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