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요구..올해 수준 '동결'

김종윤 기자 2021. 6.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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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사용자위원들이 시간당 8천720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는데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1만800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천80원(23.9%)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도 격차가 큰 만큼 심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출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위원(27명)의 과반수인 15명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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