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옥살이' 납북어부 재심서 무죄..법원 "사과드린다"

안희재 기자 2021. 6.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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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 고문 속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가 재심 끝 4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오늘(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7년간 옥살이를 한 고 박남선 씨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했습니다.

이후 13년이 지난 1978년 간첩 혐의로 불법 연행돼 당시 경기도경찰국 수사관이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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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 고문 속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가 재심 끝 4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오늘(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7년간 옥살이를 한 고 박남선 씨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앞서 지난 1965년 서해 강화도 근처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탈출했습니다.

이후 13년이 지난 1978년 간첩 혐의로 불법 연행돼 당시 경기도경찰국 수사관이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박 씨는 1985년 만기 출소한 뒤 고문 후유증을 호소하다 숨졌고, 박 씨 아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201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박 씨가 당시 경찰에 불법 체포돼 가혹 행위를 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가족은 선고 직후 "당사자에게 사과를 못 받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재판부가 대신 사과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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