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불발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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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불발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29일 결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결과를 놓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램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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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불발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29일 결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결과를 놓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램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現)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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