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까지 타고 쫓아가 만취 여성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이강 기자 2021. 6.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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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택시까지 잡아타고 뒤쫓아 추행한 3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2시 제주시의 한 술집 앞에서 만취한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택시를 타고 뒤를 밟는 등 집요하게 쫓아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항거불능인 B 씨를 추행하고, B 씨의 휴대전화를 화단에 버려 은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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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택시까지 잡아타고 뒤쫓아 추행한 3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준강제추행 및 재물은닉으로 재판에 넘겨진 33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행, 5년간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2시 제주시의 한 술집 앞에서 만취한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택시를 타고 뒤를 밟는 등 집요하게 쫓아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항거불능인 B 씨를 추행하고, B 씨의 휴대전화를 화단에 버려 은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택시까지 타고 뒤따라간 다음 행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중고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강사여서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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