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권리 찾겠다"..대형마트·복합몰 입점점주들 이익단체 결성

박수지 2021. 6.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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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점주들이 이익단체를 결성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성준·민형배·이동주·이정문 의원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공동주최로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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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출 감소가 단체 결성 배경
지난 28일 열린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제공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점주들이 이익단체를 결성했다. 대규모 점포 본사의 ‘갑질’로부터 ‘을’의 권리를 찾겠다는 게 이들이 단체를 꾸린 이유다. 매출의 구조적인 감소세가 이들이 단체를 결성한 실제 배경이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성준·민형배·이동주·이정문 의원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공동주최로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대규모점포 입점업체들이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입점업체는 본사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을’의 위치에 놓여 있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피해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언급된 대표 사례로 대규모 점포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최소보장임대료’가 꼽혔다. 최소보장임대료는 아웃렛,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일 때는 정액 임대료를,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매출과 비례해 정률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같은 사태로 정상 영업이 어려울 땐 입점업체 부담을 키우는 제도다.

실제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안경원 대표는 “코로나19 타격이 극심했던 지난해 3월엔 매출의 45%를 임대료로 지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최소보장임대료 체계가 없던 것이 아닌데도, 입접업체 점주들이 최근 들어서 강경하게 나선 배경엔 오프라인 중심 매출이 갈수록 쪼그라들어서라는 풀이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5년간(2016~20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증감률 추이를 분석했더니,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은 4.5%(2016년), 3.0%(2017년), 1.9%(2018년) 낮아지다가 2019년부턴 외려 매출이 감소했다. 2019년과 2020년 매출 감소율은 각각 1.8%, 3.6%이다. 같은 기간 온라인 시장 매출액은 13~18%대씩 두자릿수 성장률을 이어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장사가 잘 될 때엔 점포 본사도 점주도 좋지만, 안 좋을 때엔 누가 더 손해보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히 갈릴 수밖에 없다”며 “입점점주 협의체는 어려운 시기에 점주들이 더 피해보는 구조를 막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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