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취소 '7급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박찬범 기자 2021. 6.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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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경기 7급 공무원이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7급 공무원 20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인 A씨에 대해 품위 손상 등 이유로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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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경기 7급 공무원이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7급 공무원 20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밖에도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수의 음란 사진과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인 A씨에 대해 품위 손상 등 이유로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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